화물용 리프트 검사기준 및 법령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제엘리베이터 작성일 21-05-21 13:57 조회 872회 댓글 0건본문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시설안전법 개정으로 아직도 홈페이지에 다소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리프트관련 문의를 자주 하시어 우선 리프트 검사기준을 자료실 15번에 올립니다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계로 적재하중 500Kg이상이 검사대상입니다
참고로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기술자문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