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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승강기시설안전법(2015.05.15이후 건축허가분)에 따른 오버해드(Over Head)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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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엘리베이터 작성일 21-05-21 13:58 조회 29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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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5.12.11)

주요변경 사항

화물용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의 오버헤드 (Over Haed) 증가 (대략 300mm 정도)

적용조건 : 2015. 05. 15. 이후 건축허가분

사유 : 엘리베이터 카와 벽간거리에 따른 안전난간대 높이 증가에 대한 법령강화

* 참고
오버헤드 (Over Head) : 엘리베이터 운행층 중 최상층의 유효층고
- 유압식 : 최상층바닥마감선에서 천장의 가장낮은부분 아래까지의 거리 (돌출물의 하단)
- 로프식 : 최상층바닥마감선에서 기계실바닥 슬래브(Slab) 가장낮은부분 아래까지의 거리 (돌출물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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