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규격 변경 안내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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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엘리베이터 작성일 21-05-21 13:58 조회 259회 댓글 0건본문
제품규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16.05.27)
주요변경 사항
1. 카리프트 (자동차용엘리베이터)
1.1 오버헤드 증가 - 승강시시설안전관리법 재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반영으로 카상부 난간대 높이를 법정기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오버헤드가 높아짐 (2015.05.13 이후 건축허가분).
1.2 피트깊이 증가 - 최근 대형화 되는 차량 추세를 반영하여, 표준 카크기를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키웠기 습니다 이로인한 카리프트 지지부재의 규격 증가로 피트깊이가 깊어짐.
2. 화물용엘리베이터
2.1 오버헤드 증가 - 승강시시설안전관리법 재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반영으로 카상부 난간대 높이를 법정기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오버헤드가 높아짐 (2015.05.13 이후 건축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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