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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개정 주요 내용 (2020.7.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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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엘리베이터 작성일 21-05-21 13:59 조회 5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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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개정 주요 내용 2020.7.17 시행되어 적용 됩니다

1. 로프식 및 권동식 리프트가 사라지며 이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압식리프트와 랙앤피니언식 리프트(예. 아파트신축현장 등의 호이스트카)만 존재하게 됩니다.

2. 용량 500kg 미만은 비검사 대상 리프트라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리프트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3. 운행거리 3m이하인것은 검사 비대상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모든 운행거리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4. 속도제한 18m/min 초과하는 경우는 화물용엘리베이터로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운행거리 16m를 초과하는 경우는 화물용엘리베이터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리프트를 동작해야 합니다 전자동운전이 금지됩니다.

7. 검사 비대상 리프트는 바닥면적 0.5m이하 높이0.6m(문 및 카높이) 이하로 덤웨이터 비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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